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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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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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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2012. 9.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①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포함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 ①의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서는“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해당 국가의 학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법」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예외 인정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②의 미국변호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포함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해외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분류 2 의 “변호사(26120)”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 변호사의 업무: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
-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