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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사학위와 미국 변호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  2012.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에 대해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박사학위 증서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분류 2 변호사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학교의 박사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 “박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학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변호사(261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받는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군의 상위 25%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박사학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예외 #기간제법 제4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미국 변호사 국내 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54  ·  2012. 09. 2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2012. 9. 21.)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첫째,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국내 신고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인정의 관계에 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고제도는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및 해당 국가의 학위 인증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사용기간 예외로 인정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 여부를 예외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면, 국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교에서 수여한 박사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는 절차적·실무적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둘째, 미국 변호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지위와 기간제 예외 적용 여부에 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외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변호사의 업무(법정 변론, 권리·의무에 관한 조언, 소송·비송사건 및 각종 불복절차 관련 법률사무 수행)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변호사(261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때 동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산정한 대분류 2 직업 근로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외국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박사학위 증서와 해당 분야 종사 사실을 갖추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소득 수준이 대분류 2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시에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요건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2년 초과 사용에도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기준 규정
  •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 근거를 마련
사례 Q&A
1. 외국 박사학위 국내 신고 안 해도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상의 박사학위(외국 학위 포함)에 해당하므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 학교의 박사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회신은 교육과학기술부 신고 여부를 예외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일할 때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초과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해외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변호사(2612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2 직업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회신은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분류 2 변호사(26120)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외국 박사학위 기간제 예외 인정 시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 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상 예외 인정 요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나 정보시스템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학위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회신은 외국 박사학위 신고 제도의 목적이 고등교육을 위한 학위 진위·인증 확인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간제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 여부를 예외 인정의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보시스템 활용은 진위 확인 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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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4, 2012. 9.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①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포함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 ①의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서는“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해당 국가의 학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법」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예외 인정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②의 미국변호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포함되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해외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분류 2 의 ⁠“변호사(26120)”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 변호사의 업무: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
-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1. 고용차별개선과-21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