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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0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위해 배치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경로당 기능혁신을 위해 배치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정부 재정으로 추진되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아닌 본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자리로 보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기간제 2년 제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실업대책 일자리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0  ·  2012.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0, 2012. 3. 9.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 이는 정부 재정을 통하여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체로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한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일자리사업이어야 하고, 본래의 정책·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안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는 경로당 기능혁신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는 경로당 기능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자리일 뿐,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원칙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구체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취지: 정부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
  •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관련 규정(취지):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여 경로당 기능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관련 일자리사업 규정(일반적 취지):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상정
사례 Q&A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경로당 기능혁신을 위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일자리로 보이므로, 정부 재정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0(2012.3.9.)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위해 배치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로당 기능혁신 추진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자리라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 복지·실업정책 일자리 제공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근거
해당 회신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입법취지를, 정부 재정을 통해 추진되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령에 근거해 일자리 제공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예외로 보고, 본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일자리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사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라면 모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복지사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기능혁신처럼 사업 목적이 서비스·기능 향상이고 일자리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사례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가 정부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예외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업이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제공인지 여부가 예외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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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0, 2012.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경로당을 고령화사회에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다기능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 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한시적 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인보건복지사업」 중에서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한 것은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경로당 기능혁신을 추진하면서 부수적 으로 발생한 일자리로 보이는 바, -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고용차별개선과-4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