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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대졸생 인턴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으로 대학에서 인턴조교 등으로 근무한 미취업 대졸생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경우로 인정되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따라 대학에서 인턴조교 등으로 채용된 미취업 대졸생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예외 사유가 소멸되어, 그 시점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취업 대졸생 인턴 #기간제 2년 제한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정부 복지정책 실업대책 #인턴조교 기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 03. 09.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2012.3.9.) 회신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으로 인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일반 원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대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에게 한시적으로 인턴 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프로그램과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 후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교육·연구보조 및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사업이 취업취약계층(미취업 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단서(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 종료 후 계속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질의한 인턴조교 등 미취업 대졸생 기간제근로자는 관련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나, 사업 종료 후에는 예외 사유가 소멸하므로 이후 근로기간의 합산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의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국가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실업대책 등을 위해 일자리 제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적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하되, 공적 일자리 제공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 장기 사용을 허용하는 체계
사례 Q&A
1.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 인턴은 기간제 2년 사용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에 따른 인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2012.3.9.)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한 공적 일자리 제공으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2. 미취업 대졸생 인턴 사업 종료 후에도 기간제 예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가 소멸하므로, 종료 시점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 회신은 해당 사업이 끝난 뒤에는 단서(예외) 사유가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 기간제 사용기간을 따로 보아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부 지원 인턴조교를 계속 채용할 때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인턴 사업 기간 중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 기간제 고용을 계속하면 종료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지원사업 기간에는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종료 후에는 예외 사유가 사라져 종료 후 기간제 사용이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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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구재단ㆍ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한“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인턴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기 회복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자중 미취업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한편,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고용차별개선과-4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