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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업지원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31  ·  201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에서 ‘취업지원관’ 제도로 채용한 취업지원관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등) 또는 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상시·지속 사업으로, 한시적·1회성 사업이 아니고,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취업지원관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2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학 취업지원센터 #사업의 완료 특정 업무 완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31  ·  201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1(2012. 3. 15.) 회시에 따른 해석임.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무기계약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 등 한시적·1회성 사업과 같이 사업 자체가 일정 기간 내 종료되는 성격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다.
  • 질의된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향상을 위하여 취업지원·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진로상담, 취업특강, 구인기업 발굴 등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각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았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는 상시 사업으로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4조제1항제1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 제도가 기존 취업지원 조직의 한계를 보완해 학교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성격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관’ 제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2항: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는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 사유로 구체화한 규정
사례 Q&A
1. 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형 기간제나 제5호의 복지·실업대책형 일자리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간주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1 회시에서 취업지원관 제도가 제4조제1항제1호·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업지원관 제도가 기간제법상 사업완료형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상시 사업으로 보아, 건설공사나 프로젝트처럼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시문에서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은 유기사업·프로젝트 등 한시사업에 한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취업지원관 제도는 이러한 특성이 없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업지원관 채용이 정부 실업대책 일자리사업에 해당해 2년 초과 기간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일자리사업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1 회시에서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기존 취업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정부의 복지·실업대책형 일자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따라서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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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 3.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취업지원관' 제도로 채용한 취업지원관의 계약기간이 2년에 도달하게 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적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각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특강, 구인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 각 대학 및 특성화고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 ⁠‘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기존에 학교 취업지원 기능에서 부족했던“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으로 인한 전문성 및 대외활동 한계, 진로지도와 취업상담에 있어 다양한 전공의 이해와 취업시장 흐름 노하우 요구, 기업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연계활동 전문화기능”을 ⁠‘취업지원관’ 제도로 충족시켜 학교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취업지원관’ 제도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및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5. 고용차별개선과-5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