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난임부부지원·예방접종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  2012.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실이 같은 법 시행령상 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예외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실은 설치 목적과 조직 등을 종합해 전문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 연구기관인지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보건소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출산장려 복지정책으로, 예방접종사업은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모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복지·실업대책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간제법 2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782  ·  2012. 1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2(2012.12.4.)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실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는 전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 ○○시 농업기술센터가 현장문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유용 미생물 재생산운영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에서 실험·분석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 수행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 전체를 검토하여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고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연구기관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특정치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며,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해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한 난임부부이고,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책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이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성인 대상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및 상담 등을 수행하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90~100%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이를 역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실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구기관 예외를 적용할지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조직을 개별 검토하여야 하며,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사용자가 하나의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예외의 구체적 범위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두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각 목에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연구기관 예외의 구체적 범위로 규정하며, 여기서 연구기관은 전문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을 의미
사례 Q&A
1.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복지정책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회신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중산층을 포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책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법상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아동·성인 대상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및 상담을 통해 감염병을 90~100%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기간제 연구원도 연구기관 예외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농업기술센터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실험·분석업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센터의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 독립 연구기관
근거
유권해석은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상의 ‘연구기관’을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한정해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가 단순히 농업기술 관련 사업과 실험·분석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기관의 설립 목적·사업 내용·조직을 토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연구기관 예외 적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2012.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① ○○시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인지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사업인지의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장문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유용 미생물 제생산운영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기간제법 시행령」 각 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험(연구)실에서 실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를 파악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그 수혜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한 난임부부이며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90~100% 감소를 목적으로 아동 대상 필수 예방접종, 성인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4. 고용차별개선과-27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