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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6  ·  2012.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외국인 기간제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무기계약 전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F-4 재외동포 #기간제근로자 2년 #기간제법 제4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F-5 영주 체류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46  ·  2012.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2012.3.5.)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반복 갱신을 포함한 계속근로 총기간 기준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이러한 체류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는 기간제법상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므로, 출입국관리 제도 자체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아, F-4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F-5(영주) 체류자격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또한 이러한 예외 규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은 국내 체류를 위해 일정한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함을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의 상한과 범위를 정하고, 특히 F-4는 연장 시마다 3년, F-5는 체류기간 상한 없음으로 규정
사례 Q&A
1. F-4 재외동포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F-4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체류기간이 연장 시마다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도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 회신은 F-4 체류자격의 3년 체류기간 제한을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F-5 영주권자를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F-5 영주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체류기간 상한이 없는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F-5 영주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F-5 체류자격에 대해 부여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 회신은 이를 이유로 F-5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기간제와 같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F-4 재외동포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F-4 재외동포는 법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과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 회신은 F-4의 경우 출입국관리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 합의 시에는 체류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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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귀하께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5. 고용차별개선과-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