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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  201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일정한 군 경력과 군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군단 군수행정·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반 교직원과 비교하여 경력·연금·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부사관으로서 국방부장관 추천을 받아 대학총장이 임용되고 학군단의 군수행정·훈련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처우는 동종·유사 업무 무기계약직과의 차별 여부 또는 노사 합의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 #기간제법 사용기간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국방부장관 인정 군사 전문지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대학 학군단 행정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88  ·  2012. 11. 28.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2012.11.28.)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회답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1)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부사관으로서 (2)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3) 학군단의 군수행정업무, 획득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관리, 입영훈련 시 후보생 훈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학군단의 군수행정 및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의 일반적인 사용기간 제한(2년)을 적용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일반 교직원과 비교하여 경력(호봉) 미인정, 사학연금 미적용, 성과금 미적용, 각종 수당 제외 등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8조를 근거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 내에서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비교하여 경력 인정, 연금 적용, 성과금, 수당 지급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처우 개선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으로 보아, 구체적인 처우 수준과 개선방안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경우 일정한 군 경력과 국방부장관 추천, 학군단 군수행정·훈련업무 수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기간제법 시행령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우 측면에서는 동종·유사 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한 차별 여부 판단 또는 비교대상이 없을 때의 노사 자율 협의가 핵심적인 개선 경로라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여, 기간제법 시행령상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대학의 범위를 특정하는 근거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규정
사례 Q&A
1.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은 기간제법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부사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총장이 임용되고, 학군단의 군수행정·훈련업무 등 군사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회신은, 위와 같은 경력·임용절차·업무내용을 가진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사료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일반 교직원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내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경력·연금·성과금·수당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에서 「기간제법」 제8조를 인용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대학 내에 그러한 비교대상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경력 인정·연금·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다면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차별 시정을 요구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비교대상이 없다면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의 처우수준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회신은,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 경우 차별 여부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에 관하여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제도적 강제보다는 노사 자율 협의를 핵심 경로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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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 1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대학내 일반교직원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 부사관을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학총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학군단의 군수행정업무, 획득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관리, 입영훈련시 후보생 훈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학군단의 군수행정과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계약직 신분이기에 일반 교직원과 비교하여 경력(호봉) 미인정, 사학연금 미적용, 성과금 미적용, 각종 수당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의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학에서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8. 고용차별개선과-26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