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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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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 4.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3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임
귀 질의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KOIKA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