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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해외봉사단관리요원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81  ·  201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이 수행하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관리 및 신규 수요 발굴 등의 업무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은, 수행 업무가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신규 수요 발굴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OICA 해외봉사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 #기간제법 2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무기계약 전환 간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81  ·  2012. 04. 04.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2012. 4. 4.)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는 위 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의 하나로 자리매김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귀 질의에 나타난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를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KOICA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항 등으로 전제한 후,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외봉사단관리요원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상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유형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동일한 사용자 아래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 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 제4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전반을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구체 유형을 열거
사례 Q&A
1. KOICA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KOICA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업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관리, 수요 발굴 등 일반 행정업무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예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2012. 4. 4.) 회신에서 해외봉사단관리요원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에 해당하기 어렵고, 따라서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 예외사유에도 포함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KOICA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하면 어떤 고용형태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직무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같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 회신은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이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특수경력 업무’ 예외는 어떤 취지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의 예외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로서 설정된 특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 회신은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가 법 제4조 제1항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것임을 밝히며, 이 예외는 고도의 전문성·특수 경력이 요구되는 국가안보·외교·통일 관련 직무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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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 4.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3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임
귀 질의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KOIKA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04. 고용차별개선과-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