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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유지보수 업무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92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C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직무에 속하느냐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지, 구체적인 허용·불허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자 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1상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PC 유지·보수 업무의 파견 허용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직무 분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에 해당하면 파견이 가능하나, 컴퓨터 설치원(73325)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PC 유지보수 파견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0 #컴퓨터 설치원 73325 #컴퓨터 수리원 73333 #한국표준직업분류 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2  ·  2012. 0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2012. 2. 1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32개 업무에 한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된 PC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보만으로 그 업무내용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PC 유지·보수’라는 표현만으로는 파견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질의한 PC 유지·보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의 업무, 즉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유지·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허용 직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같은 PC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컴퓨터 설치원(73325)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조정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정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가 시행령 별표1의 파견허용 직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PC 유지·보수와 관련된 파견계약을 계획하실 때에는, 실제 수행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여, 그것이 이용자 지원·시스템 통제·프로그램 작성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 수준의 전문적 업무인지, 아니면 단순 설치·조정 또는 수리·정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설치원(73325)·컴퓨터 수리원(73333) 업무인지 구분하여, 이에 따라 파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한해 허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32개 업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 직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유지·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로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컴퓨터 설치원(73325) 직무: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조정하는 업무로 분류되며, 파견허용 직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컴퓨터 수리원(73333) 직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정비하는 업무로 분류되며, 이 역시 파견허용 직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사례 Q&A
1. PC 유지보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인가요?
답변
PC 유지보수 업무가 일률적으로 파견 가능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수 있지만, 컴퓨터 설치원(73325)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2012. 2. 13.) 회신은 파견허용 업무를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32개 직무로 한정하면서, PC 유지·보수 업무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에 해당하면 파견 가능, 컴퓨터 설치원(73325)·컴퓨터 수리원(73333)에 해당하면 파견 불허라고 구분하였습니다.
2. 컴퓨터 설치원과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차이에 따라 파견 허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PC 관련 업무라도 단순 장비 설치·조정에 해당하는 컴퓨터 설치원(73325)은 파견허용 직무가 아니나, 이용자 지원·시스템 통제·프로그램 작성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 업무라면 파견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파견허용 여부 판단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며, 설치·정비 중심의 컴퓨터 설치원(73325)·컴퓨터 수리원(73333)은 시행령 별표1상 파견허용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보다 전문성이 높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는 파견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PC 유지보수 파견계약 체결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PC 유지보수 파견계약을 체결하시려면 실제 업무가 장비 설치·수리 중심의 설치원·수리원 업무인지, 이용자 지원과 시스템 운용·프로그램 작성 등을 포함한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수준의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상 파견허용 직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 회신은 ‘PC 유지·보수’라는 명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 컴퓨터 설치원(73325)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파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으므로, 계약 전 직무 내용을 세분화·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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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 2012. 2.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PC 유지·보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PC 유지ㆍ보수의 업무내용이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하신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의 업무(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 ⁠‘컴퓨터 설치원(73325)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 조정하는 자의 업무)’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정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고용차별개선과-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