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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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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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 2012. 2.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PC 유지·보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PC 유지ㆍ보수의 업무내용이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하신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의 업무(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 ‘컴퓨터 설치원(73325)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 조정하는 자의 업무)’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정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