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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안내사원 업무의 근로자파견 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  2012.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술관에서 전시품·예술품을 설명하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미술관 안내사원을 근로자파견 형태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여 상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32개 파견대상업무만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술관에서 전시품·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설안내사무원(32211)에 해당하나, 이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파견대상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 #시설안내사무원 32211 #파견대상업무 32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법 시행령 별표1 #출산 질병 부상 결원 대체 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64  ·  2012. 07.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2012.7.1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중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32개 업무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된 미술관 안내사원의 업무 내용이 전시품·예술품을 설명하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시설안내사무원(322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시설안내사무원(32211) 업무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32개의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따라서 미술관 안내사원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고 부연하여, 미술관 안내사원 업무 역시 이러한 일시적·결원 대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파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중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파견대상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기준으로 한 32개 파견대상업무를 열거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코드 32211: 시설안내사무원으로서 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는 직무를 규정
사례 Q&A
1. 미술관 안내사원을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술관에서 전시품·예술품을 설명하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미술관 안내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설안내사무원(32211)에 해당하지만,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시적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 1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회신은 미술관 안내사원의 직무가 시설안내사무원(32211)에 해당하나 이 32개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미술관 안내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파견을 쓸 수 있나요?
답변
파견법상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미술관 안내업무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적으로 파견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파견대상업무 외 업무라도 결원 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가 있을 때 파견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별표 1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미술관 안내사원의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미술관에서 전시품·예술품을 설명하고 관람객에게 시설과 현황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설안내사무원(322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회신은 귀 질의의 미술관 안내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중 시설안내사무원(32211)으로 분류되는 업무라고 밝히면서, 이 분류를 전제로 파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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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 7.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미술관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자를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에서 전시품, 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시설안내사무원 ⁠(32211)업무(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2. 고용차별개선과-14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