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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사무실 청소·경비·운전 파견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  201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S요약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금지되나, 이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기계·설비·구조물의 설치·해체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경비·운전·음식조리 업무는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건설현장 파견금지 #건설공사현장 사무실 파견 #청소업무 근로자파견 #경비업무 파견 가능 #운전업무 인력파견 #음식조리 파견 허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84  ·  2012. 06. 2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2012. 6. 27.)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경비·조리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개념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사 자체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현장 사무실에서의 청소·경비·운전·음식조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업무에 속하므로, 다른 금지사유가 없다면 근로자파견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체계: 한편으로 특정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열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건설공사현장 등 일정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파견금지업무로 정해 제한하는 구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례: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파견금지 업무 범위는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등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해석
사례 Q&A
1. 건설현장 사무실 청소 업무도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현장사무실에서 건물 청소를 하는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회신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등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현장사무실 청소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경비·차량운전 인력 파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현장사무실에서 경비·차량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 건설공사현장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용차별개선과-1284 회신에서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 업무는 건설공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견금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 구내식당의 음식조리 직원을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이라도 현장사무실 또는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음식조리 업무는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는 청소·경비·운전·음식조리 업무가 건설공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가 아닌 이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금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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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 6.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 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ㆍ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27. 고용차별개선과-12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