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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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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7, 2012. 3.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 학위과정을 두고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 이는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로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학위 과정을 두고, 같은 법에서 학위과정 운영ㆍ교원의 자격ㆍ입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고등교육법」 준용 조항도 없으므로 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동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