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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조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7  ·  201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원이 자체 법률(예: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을 근거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기간제 조교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고 조교가 같은 법 제14조의 조교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2년 #무기계약 전환 #조교 기간제 #고등교육법 조교 #KAIST 조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57  ·  2012. 03.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7(2012. 3. 2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그 예외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이는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다양한 조교 호칭이 사용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범위를 단순 명칭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대상인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등 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령을 근거로 학위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법에서 학위과정 운영, 교원의 자격, 입학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교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위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교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유권해석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말하면, 해당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볼 수 없거나,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도, 개별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과 그 안에 있는 고등교육법 준용 여부, 그리고 조교의 지위·업무 내용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4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기간제법상 조교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회신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항 제6호: 일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그 중 하나로 조교 업무 종사자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예외사유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기간제법 시행령상 조교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학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됨
  •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 기간제법상 조교 예외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기준이 됨
사례 Q&A
1. KAIST·GIST·DGIST 조교도 기간제법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KAIST·GIST·DGIST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그 조교가 같은 법 제14조의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7 회신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조교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해당 기관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인지,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상 조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 법률로 설립된 연구기관 조교도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 설립 법률(예: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라도,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평가되고, 조교가 같은 법 제14조의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조교 예외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더라도, 그 기관에 대한 규정 중 고등교육법 준용 여부와 학위과정·교원 규정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지, 조교의 지위·업무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요건 충족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기간제 조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니면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답변
기간제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상 조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무 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 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조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4조에 근거를 둔 조교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그 외 조교는 기간제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함을 전제로,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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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57, 2012. 3.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이 학위과정을 두고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서 동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게 됨
- 이는 대학에서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로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이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학위 과정을 두고, 같은 법에서 학위과정 운영ㆍ교원의 자격ㆍ입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교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고등교육법」 준용 조항도 없으므로 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고, 동 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1. 고용차별개선과-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