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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악단 사무국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  201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경영지원 관리자 1202)’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상위 25% 기준을 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팀장·직원에 대한 고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 행정보좌, 사무국 운영총괄 및 법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지원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 1202)에 해당하면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동 분류 상위 25%(고용노동부 공고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교향악단 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예외 요건 #경영지원 관리자 1202 #한국표준직업분류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54  ·  2012. 10. 1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근거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상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공고한 동일 분류 직업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질의 기관의 사무국장은 팀장 및 직원에 대한 고과를 실시하고, 사무국 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상임이사(사장)의 행정적 보좌, 사무국 운영총괄 및 직원관리, 해당 법인 운영 총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제되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상 대분류 “12.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은 정부부처 부서나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지휘·조종하거나, 기업·단체에서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원 활동을 지휘·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정의되며, 그 중 “1202. 경영지원 관리자”는 경영자의 포괄적 지휘 하에 다른 부서 관리자와 협의하면서 경영·인사 등 경영지원업무와 생산활동 지원업무를 기획·지휘·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직무로 설명된다.
  • 고용노동부는, 귀 기관 사무국장이 위와 같이 경영자의 포괄적 지휘 아래 다른 부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경영·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를 기획·지휘·조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1202. 경영지원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위와 같은 직무 실질을 갖추어 대분류 1 직업(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종사자로 인정되고, 동시에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 기준(당시 공고금액 52,380,000원)을 초과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 다만, 해당 예외의 적용 시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금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또한 예외 인정 기간에 관하여,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해당 2년간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며, 그 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결론적으로,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영지원 관리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상위 25%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25% 해당자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을 구체화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법적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및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규정을 두고 있어 기간제법상 소득요건 판단 기준이 됨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12.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1202 경영지원 관리자: 정부부처·기업·단체에서 행정·경영지원 업무를 기획, 지휘, 조정하는 관리자 직군을 정의
사례 Q&A
1. 교향악단 사무국장을 기간제근로자로 2년 넘게 써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 ‘1202. 경영지원 관리자’에 해당하는 수준의 관리자 업무(경영·인사·조직 운영 총괄, 다른 부서 관리자와의 조정 등)를 수행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상위 25%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4(2012.10.18.)는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경영지원 관리자)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연평균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2.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를 위한 근로소득 상위 25% 기준은 언제 시점의 소득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갱신·연장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기산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금액(상위 25%)을 초과하면 그 2년 기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회신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기간제 예외를 한 번 충족하면 이후 계속해서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으며, 소득 상위 25% 요건을 충족한 해당 2년간에 한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각 2년 단위로 다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금액을 초과하는지를 재판단해야 하므로, 계속 예외를 유지하려면 매 2년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
근거
회신은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인정이 자동·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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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2012. 10.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무국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자 하며 사무국장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금액을 상회하는 바 귀 기관의 사무국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12.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귀 기관의 사무국장은 팀장 및 직원에 대한 고과, 사무국 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사장) 행정적 보좌, 사무국 운영총괄 및 직원관리, 해당 법인 운영 총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를 살펴보면 대분류 ⁠“12.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은 정부부처의 부서나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ㆍ지휘 및 조종, 기업이나 단체에서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원들의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귀 기관의 사무국장이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업무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1202. 경영지원 관리자”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 상위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금액 52,380,000원)*에 포함 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임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ㆍ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예외에 해당.(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18. 고용차별개선과-23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