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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 수령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의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상 전자문서 방식의 동의서도 유효함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메일 동의서 #전자문서 동의 #고용노동부 #전자동의서 #근로자 서면교부 #전자문서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2021. 5. 14.) 회신에 따르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법령상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보기에, 이메일을 통한 동의서도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전자문서 접근·확인이 보장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법령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전자문서 방식이 실질적으로 서면 교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메일 활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를 문서로 간주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계약 및 동의 등 서면 교부 의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이메일로 근로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도 서면의 한 방식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하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면 교부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접근성과 확인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외 다른 법정 서류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준용하여, 법령상 제한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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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 수령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동의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상 전자문서 방식의 동의서도 유효함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메일 동의서 #전자문서 동의 #고용노동부 #전자동의서 #근로자 서면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2021. 5. 14.) 회신에 따르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법령상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보기에, 이메일을 통한 동의서도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전자문서 접근·확인이 보장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법령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전자문서 방식이 실질적으로 서면 교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메일 활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를 문서로 간주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계약 및 동의 등 서면 교부 의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이메일로 근로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도 서면의 한 방식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하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면 교부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접근성과 확인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외 다른 법정 서류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준용하여, 법령상 제한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