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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50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연구소)에서 채용한 석사급 연구원이 보고서 자료 리서치, 국제정세 모니터링, 학술지 출판 및 학술회의·간담회·학술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연구기관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직접 관여 지원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사급 연구원의 구체적 업무 중 연구자료 리서치, 국제정세 모니터링처럼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출판·학술회의·간담회 지원 등 단순 행정·지원 성격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기관 기간제 예외 #석사급 연구원 기간제 #정부출연연구기관 근로계약 #연구업무 직접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0  ·  2012. 03.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2012. 3. 3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 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업무로 제시된 내용은 ①박사급 연구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리서치, ②북한 및 국제정세 모니터링, ③연구소 발간 학술지 출판업무 지원, ④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업무지원, ⑤비공개 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⑥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지원, ⑦연구소 기타 필요업무 지원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중 ①연구자료 리서치, ②국제정세 모니터링 업무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③출판업무 지원, ④학술회의 업무지원, ⑤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업무들이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해당하고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석사급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연구자료 전문 리서치·국제정세 분석 등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분석 업무가 중심이 되고, 그 업무 수행에 전문적인 연구지식이 요구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출판·행사·간담회 지원 등 일반 행정·지원성이 강한 업무 비중이 크고 누구나 수행 가능한 단순 지원 업무에 가깝다면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결국 동일한 직함의 석사급 연구원이라도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연구직접성·조사·실험 수행 여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1항제6호: 일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두고, 그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한 규정
사례 Q&A
1. 정부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도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정부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이라도 일률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 회신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석사급 연구원에 대하여, 직함이 아니라 연구자료 리서치, 국제정세 모니터링 등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사·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연구소 학술지 출판·학술회의 지원 업무만 하는 기간제 인력도 연구업무 직접 지원 예외인가요?
답변
연구소 학술지 출판, 학술회의·간담회 개최 지원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서 연구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 아니어도 수행 가능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 유권해석은 석사급 연구원의 ③출판업무 지원, ④학술회의 업무지원, ⑤간담회 개최 업무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단순 작업으로 누구나 수행 가능하다면 연구업무 직접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구소에서 자료 리서치와 국제정세 모니터링만 하는 기간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자료 리서치와 국제정세 모니터링 업무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연구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로 수행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업무 직접 관여·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 회신은 석사급 연구원의 ①연구자료 리서치, ②국제정세 모니터링 업무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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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0, 2012.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급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석사급연구원의 업무내용이 ①박사급 연구원들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리서치 ②북한 및 국제정세 모니터링 작업 ③당 연구소 발간 학술지의 출판업무 지원 ④당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업무지원 ⑤비공개 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⑥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지원 ⑦당 연구소의 기타 필요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바,
- 위 석사급연구원의 업무 중 ①연구자료에 필요한 자료 리서치, ②국제정세 모니터링의 업무의 경우 동 업무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 ③출판업무 지원, ④학술회의 업무지원, ⑤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등의 업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 업무들이 비교적 단순 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30. 고용차별개선과-6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