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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자료제공 거부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 범위

노사협력정책과-3440  ·  201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의미와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회의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여기서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협의회 #경영 영업상 비밀 #자료제공 거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위원 자료요구 #사용자 성실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440  ·  2012. 11. 08.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8.)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공식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같은 조에 의해, 요구된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노사협의회 자료의 사전 제공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범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 범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노사협의회의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 단체협약, 노사협의 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기업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유형을 정하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협의에 불가결한 정보는 가능한 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 유권해석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다만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의무의 예외로 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과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해석례: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 자료제공 범위 및 비밀 해당 여부는 노사 자율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운용됨
사례 Q&A
1. 노사협의회에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면 어떤 자료까지 제공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2012.11.8.)에서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정보 공개 시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 그러한 자료는 법 제14조 단서에 따라 제공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참여법 제14조에 따른 자료 요구 시 경영·영업상 비밀 범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영·영업상 비밀의 구체적 범위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 회신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 일방이 임의로만 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료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성실 응답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이 회의 의제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 회신은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성실 응답의무의 예외를 법 제14조 단서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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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440, 2012. 11.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중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사전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말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함.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통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08. 노사협력정책과-34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