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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  201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로서, 위원 본인의 출석과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 등 노사협의회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에도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권 #노사협의회 위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15조 #노사협의회 정족수 #사용자위원 불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4031  ·  2012. 12. 2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2012.12.20.)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해석됩니다.
  • 근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실제 출석한 위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시행령 제6조는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석한 위원 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위임이나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예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법령 구조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위원의 출석과 의결은 위원 본인의 직접적인 출석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위원을 포함한 노사협의회 위원이 다른 사람에게 협의 및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의결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근참법 및 동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목적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개최 요건, 의결 정족 등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노사협의회의 개최 요건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위원 본인의 출석과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 규정
사례 Q&A
1.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못 나올 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체계상 노사협의회는 위원 본인의 직접 출석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협의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참석·의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위임이나 대리참석을 예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회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대리 참석이나 대리인의 표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 참여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법령상 출석 정족수와 출석위원의 찬성 비율,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 요건을 두고 있어 대리인 선임이나 대리 참석에 의한 의결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개개인의 직접 출석과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정족수 미달 시 의결권 위임으로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답변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위원들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형식적으로 정족수를 맞추는 방식은 근참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족수는 실제로 출석한 위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통해 출석 또는 의결권을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6조는 노사협의회 개최 요건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실제 출석으로 정하고 있고, 동시에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회신에서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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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2012. 12.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20. 노사협력정책과-4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