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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 의미

노사협력정책과-3298  ·  2012.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사용자위원 미위촉 시 어느 시점부터 설치 거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협의회를 설치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된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으며, 법에 설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 사업장 사정상 통상 필요한 최단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선출되었으나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설치한 날’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노사협의회 #협의회를 설치한 날 의미 #협의회규정 제출 기한 #사용자위원 위촉 거부 #노사협의회 설치 방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298  ·  2012. 10.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 10. 24.)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새롭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동 법에서 구체적인 설치 기한을 직접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라는 협의회 설치 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체 없이 사용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이미 선출되었음에도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특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와 무관하게 같은 법 제30조의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협의회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협의회규정에 위원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필수사항을 정하고, 협의회규정 제정 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위촉, 최초 협의회 개최 및 협의회규정 제정을 일련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소극적 태도나 지연이 있을 경우 설치 거부·방해로 평가되어 법 제30조상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제3항: 협의회 구성 절차, 노동조합과의 협의 개시 및 사용자위원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가 위촉하는 자로 정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협의회가 조직·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정 제정 의무를 지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협의회규정에 위원의 구성과 회의 등 필수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회규정 제정에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는 규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된 경우 노사협의회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된 경우 별도의 법정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협의회 구성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사정상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 기간 이내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2012.10.24.)는 법령에 설치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 된 시점 이후 즉시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 기간 내 설치를 마쳐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선출됐지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때 언제부터 설치 거부로 보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위원이 이미 선출되었음에도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행태 자체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제30조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은 사용자위원은 협의회 설치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위촉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됐는데도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법 제30조상의 설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은 어떤 날을 말하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협의회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의결·제정한 날을 의미하며,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노사협력정책과-3298은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협의회규정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되며 이 규정의 제정으로 협의회 설치가 완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한 날’은 최초 협의회를 열어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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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 10.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된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질의1)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2)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으나, 사용자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도과하여야 협의회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노사협의회 규정은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었던 사업이나 사업장이 새롭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으로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한을 법령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의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여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협의회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24. 노사협력정책과-3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