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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 비흡연자 포상금 노사협의 및 차등지급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  2012.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신설해 비흡연자에게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려는 경우,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와 동시에 금연 정책을 이유로 한 이러한 차등 지급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만들어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직급·근속연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의 복지제도 참여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비흡연자에게만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과 금연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흡연자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차등지급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4169  ·  2012. 12. 3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2012.12.31.) 회답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 질의에 대해 제공한 해석입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기구이며, 근참법 제20조 제1항 제13호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복지제도 설계·변경 등이 그 협의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안에 비흡연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비흡연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 역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해당하므로, 근참법 제20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고, 사업주는 이를 실시할 때 사업 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서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규정을 근거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흡연자를 제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지만,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고 흡연자도 기본적인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부여받는 전제 하에 비흡연자에게만 추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은,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회사의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 회답은, 첫째로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의 신설·운영은 근참법 제20조 제1항 제13호의 근거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고, 둘째로 흡연자의 선택적 복지제도 참여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 한에서 비흡연자에게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상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등 지급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복지제도 운영·지원방안 등이 협의 대상이 됨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중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사업 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급·근속연수·부양가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신설하려면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협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 내 비흡연자 포상금 신설과 같이 근로자의 복지제도 운영·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호상의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므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참법 제20조 제1항 제13호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회신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이 이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흡연자에게만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더 주고 흡연자에게는 추가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는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직급·근속연수·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흡연자의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두어 비흡연자에게만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은 직원 건강증진과 금연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차등으로 보아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공평한 실시 원칙과 함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 수혜를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회신은 흡연자에 대한 제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비흡연자에게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3. 금연 정책을 이유로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흡연자를 아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두어 추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을 전제로 합리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흡연자를 전면적으로 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시 사업 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회신도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전제로,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게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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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노사간 협의할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169, 2012. 12.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회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차등 지급하려고 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인지 여부와 금연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20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회사의 금연정책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31. 노사협력정책과-4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