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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  2012.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총괄자 정의를 전제로 수간호사의 직무와 관련 규정, 실제 업무분장, 고유업무와 총괄업무 비중, 소속 간호사의 업무·복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중간결재·근무상황 관리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수간호사 노조가입 #공무원노조법 업무총괄자 #국립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제한 #간호주사 업무총괄자 #중간관리자 지휘감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  2012. 1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2012. 11. 6.) 회시에 따른 해석임.
  •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총괄자는 훈령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된 국립병원 수간호사(간호6급)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① 수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훈령 등), ② 서면상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③ 담당하고 있는 각 업무(총괄업무와 고유 간호업무)의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검토) 등 총괄권 행사 여부, 그리고 소속 간호사의 근무상황(출·퇴근 관리, 각종 휴가 및 교육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문서상 또는 실제로 소속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복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과 총괄권을 행사하고, 그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상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공무원을 포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훈령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업무총괄자’로 정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체계: 제6조와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업무총괄자를 노조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으로 열거하여 인사·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적 직위를 분리
  • 훈령·사무분장 규정 관련 일반원칙: 직제, 훈령, 직무기술서 등에서 정한 지휘·감독 권한과 실제 업무 수행 실태를 함께 보아 직무 성격을 판단
사례 Q&A
1. 국립병원 수간호사는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 수간호사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회신은 수간호사가 훈령·사무분장과 실제 직무에서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인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수간호사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종합해야 하나요?
답변
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는 관련 훈령·규정,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 총괄업무·고유업무 비중, 소속 간호사의 업무·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판단기준으로 ①수간호사 관련 훈령 등 규정, ②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③각 업무(총괄·고유)의 비중과 업무량, ④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총괄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 근무시간과 휴가를 관리하면 업무총괄자로 보나요?
답변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근무상황과 휴가를 관리하면서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 등 실질적 총괄권을 행사한다면, 공무원노조법상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제 업무내용과 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가 중요하며, 특히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검토) 여부와 출·퇴근, 휴가, 교육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업무총괄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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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2012. 11.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국립병원 수간호사가 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훈령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함)”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대상 공무원(간호6급, 수간호사)이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①대상 공무원(수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훈령 등), ②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③담당하고 있는 각 업무(총괄ㆍ고유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검토) 등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간호사의 근무상황(출·퇴근, 각종 휴가 및 교육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권한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06. 공무원노사관계과-2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