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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통신망 댓글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  201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 관련 댓글을 게시한 경우,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상황·장소·내용·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내부 통신망 댓글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활동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543  ·  2012. 03. 20.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2012.3.20.) 회신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댓글이 작성·게시된 상황, 장소, 내용, 방법, 그리고 그 댓글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당 사안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그 댓글이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반면, 단순히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기관 내부 통신망 댓글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특정 노조 또는 조합원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단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설명이나 정당성 없는 활동에 대한 견해 표명에 그치는지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해고·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을 열거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 개입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체계: 근로자(공무원 포함)의 자주적 노동조합 조직·운영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간섭·지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해석 기준: 사용자 행위가 노조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목적과 의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기관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노조 비판 댓글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내부 통신망에 노조 활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그것이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되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회신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전반을 의미하며, 댓글 행위도 그 상황·내용·영향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노조 주장에 대한 기관 입장을 댓글로 설명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내부 통신망에서 노조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또는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입장 표명만 한 경우에는 통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회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해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기관 입장 설명이나 부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견해 표명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노조 관련 내부망 댓글이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부망에 게시된 노조 관련 댓글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댓글이 작성된 상황·장소·내용·방법과 노조 운영·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 측의 노조 운영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회신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요소들을 종합해 지배 또는 개입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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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 2012. 3. 2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는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0. 공무원노사관계과-5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