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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협약 위법 여부와 시정명령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  2012.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학교장의 고유한 사무분장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이 언제 가능한지와 지방공무원이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교원노조와 사용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위법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없으나 질의에서 예시로 든 조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
#교원노조 단체협약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1조3항 #학교장 사무분장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  2012. 07.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93(2012. 7. 6.)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조항이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질의한 사례에서 ○○교육청이 2011년에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곧바로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므로, 그 협약 내용에 이해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업무나 이해관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반드시 지방공무원의 개별 의견을 청취한 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은 상위법 위반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항은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결국, 단체협약이 학교장의 고유한 사무분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이 실제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질의된 조항을 상위법 위반으로 명백히 보아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이 이해당사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본다거나 시정요구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법령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시정명령 절차 또는 효력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14조: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
  •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관련 일반 원칙: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임금·근무조건 등에 관해 구속력을 갖되,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섭사항 관련 원칙: 기관의 관리·운영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사항과는 구별되며, 비교섭사항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례 Q&A
1.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회신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원 단체협약 체결 시 지방공무원 의견을 듣지 않으면 단체협약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무조건 등에 관해 합의한 것이므로,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업무나 이해관계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회신은,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여, 의견 미청취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에 당연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위법한 교원노조 단체협약 조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이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회신은, 위법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하여, 위법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이행의무가 갈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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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2012. 7.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1021)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용자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사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상위법 위반인 단체협약을 시정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 하여 지방공무원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상위법 위반이 명백한 단체협약을 지방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귀하가 질의한 ○○교육청이 ’11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은 기관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비교섭사항이나,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님
에 대하여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 근무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이 교섭내용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노사 당사자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음 에 대하여
- 위법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함

【회답】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06. 공무원노사관계과-1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