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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이 다를 때 효력 관계

노사협력정책과-3965  ·  201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후 단체협약에서 이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또는 양자가 병존하는지 그 효력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정규직 채용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먼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한 뒤, 나중에 단체협약에서 이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양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기구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라는 제도적 취지와 절차가 달라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한 별개의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단체협약 효력 #비정규직 채용 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5조 #노동조합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3965  ·  2012. 12. 14.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법령 해석에 따른 회답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연합)단체로서, 노사협의회와는 제도적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협의회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법률상 우선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만 아니라 효력 면에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2009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합의한 사항이 있고, 이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다르게 체결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리와 근참법 제5조의 취지상 단체협약 규정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별도의 규범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개별 사안에서 어느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 제시는 곤란하다는 전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제도와 노동조합 활동·단체교섭의 독립성을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단결체로 전제하여 양 제도의 제도적 취지가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참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체계
사례 Q&A
1.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르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은 그 주체·절차·제도적 취지가 서로 달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한 별도의 규범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이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단체이며,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은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제도의 규범이 병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먼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는데 이후 단체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구체 사실관계 부족으로 특정 규정의 우선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고, 다만 비정규직 채용처럼 동일 사안에 관해 노사협의회 의결과 단체협약 규정이 달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병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65 회신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방법·절차·효력이 서로 다른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론 제시는 사실관계 부족으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관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사협의회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법률상 우선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고, 양 제도가 독립적으로 존중된다는 취지를 나타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참법 제5조를 근거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기구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이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근참법의 규율에 종속되지 않고 별도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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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65, 2012. 12.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비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2009년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으로 단체협약으로 다르게 체결한 경우 효력은?

【회답】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참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ㆍ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4. 노사협력정책과-3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