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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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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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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965, 2012. 12.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 비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2009년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으로 단체협약으로 다르게 체결한 경우 효력은?
○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참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ㆍ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