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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국토교통부 2012. 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호텔·수영장·골프장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시설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 제11조의 감면 규정을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지자체가 박람회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감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 및 감면사유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이 되며, 개별법 임의규정만으로는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관광호텔 개발부담금 #골프장 개발부담금 #수영장 개발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5. 11.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국토교통부 2012. 5. 11.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우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그 시행령에서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박람회 지원시설 중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수영장, 골프장 등 관광사업시설 설치와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아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개별 사례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과 관련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독립적으로 감면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법령에 감면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애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관광호텔·수영장·골프장 등 지원시설 중 시행령 별표1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부담금 감면 여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 제11조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고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에 따른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토지형질변경, 관광시설 설치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별 개발사업의 종류를 열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 사유를 규정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 감면 가능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관련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여수세계박람회 관광호텔·골프장 설치 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관광호텔·수영장·골프장 설치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으로서 법령상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별표1에 따라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가 정해지며,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른 직접시설사업은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 밖의 개별 인가를 받아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 제11조만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나요?
답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 제11조에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업은 개별법의 임의규정만으로는 감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감면 임의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감면 판단 기준이 개발이익환수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과 지원시설의 개발부담금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에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관광시설 등 지원시설 중에서 개별 인가를 받아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면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행하는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인가로 시행령 별표1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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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여부

 ⁠[국토교통부, 2012. 5.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자체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박람회 지원시설 중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관광호텔, 수 영장,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부담금 면제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는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과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밖에 개별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됨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 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 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 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1. 국토교통부 2012. 5.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