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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를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  2012.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와 화물이 탑승 가능한 작업대, 유압라인,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이를 조작하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해당 설비가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를 모두 갖추고 있어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카고크레인 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유압라인 제어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717  ·  2012. 06.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2012. 6. 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16조 제26호에서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설비가 이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질의된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은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이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유·공압 계통),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제어반 기능)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모두 갖춘 것으로 회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 설비가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과 고시에 규정된 주요 구조부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기능을 가진 이동식 크레인 부착 작업대는 단순 부가장치로 보기보다는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보아 안전인증 및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일정한 기계·기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기구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및 범위,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고소작업대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
  •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 제26호: 고소작업대 주요 구조부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고시: 위험기계·기구에 해당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조·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카고크레인에 작업대를 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이 탑승 가능한 작업대, 작업대를 조작하는 유압라인,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이 부착되어 있고,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는 고소작업대 정의와 주요 구조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회신은 질의 설비가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소작업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설비의 구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이며, 주요 구조부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유·공압 계통, 제어반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 구성을 충족하면 안전인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6호는 각각 고소작업대 정의와 주요 구조부를 명시하고 있고, 본 회신은 질의된 장비가 이러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고소작업대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3. 이동식 크레인 부착 작업대가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시에 따른 고소작업대로 분류되는 경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안전인증을 받고 고시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일정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험기계·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는 그 중 하나로 고소작업대를 들고 있습니다. 본 회신에서 질의 설비를 고소작업대로 본 만큼, 안전인증 제도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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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 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 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2. 제조산재예방과-1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