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 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 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