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선사업장 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 책임한계

건설산재예방과-3311  ·  2012.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건물 보수·증축·기계 설치 등 시설공사를 별도 산재가입 공사업체에 도급한 경우, 크레인 등 당사 장비 사용이나 동일 장소 동시작업, 재도급 등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이 조선업 사업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조선업 사업장이 자체 시설공사(건물 보수·증축·기계설치 등)를 별도 산재보험 가입 공사업체에 도급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누구에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는지는 재해 원인·작업상황·작업지시·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 도급사업주의 사업에 해당하는 생산설비의 유지·개보수 등에는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소 안전관리 책임 #도급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조선소 설비 보수공사 산재 #크레인 과부하 방지장치 책임 #원수급인 하수급인 안전보건 #생산설비 유지보수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3311  ·  2012. 10. 0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311(2012.10.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해석을 중심으로 조선사업장 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재해마다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시공업체가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조치 의무는 설비를 보유·관리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수급인)에게 있다고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원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의무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경우에는 ‘건설업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사업’은 도급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도급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귀사의 생산설비 유지·개·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서 도급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생산설비의 유지·개보수 등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조선사업장 내 건설·설비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책임은 개별 재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장비 방호조치의무, 작업과정 안전관리의무,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등이 각 주체에게 분담되며, 특히 귀사가 본래 조선업 수행을 위해 불가분인 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로서 법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의미하며, 도급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족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의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책임 귀속: 재해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설비·장비 소유 및 관리 주체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 조항상의 이행의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
사례 Q&A
1. 조선소 사업장 내 시설 보수공사 중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선소 내 시설 보수·증축·기계 설치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을 종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311 회신은 시공 중 재해의 책임 주체는 일반화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의무가 부여된 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조선소가 보유한 크레인을 공사업체가 사용할 때 안전조치 의무는 누가 지나요?
답변
조선소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시공업체가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 자체의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조치에 관한 의무는 설비를 보유한 조선소에, 그 크레인을 이용한 구체적인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 크레인에 대한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명시하여 장비 소유자와 시공업체 각각의 책임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조선업체가 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선업체의 생산설비 유지·개·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도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상의 도급사업주 안전보건 의무(안전보건협의체 구성·순회점검·합동점검·위험 장소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을 도급사업주의 본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서, 생산설비의 유지·개·보수 작업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 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 산재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
1. 당사의 작업장 내에 공사 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 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답】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 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 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 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 라면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도급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4. 생산설비의 유지, 개ㆍ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02. 건설산재예방과-33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