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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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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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2012. 8. 28.]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농수산물의 기공시설에는 건조와 포장만 포함되어 건조와 포장 이외는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모든 농수산물의 가공을 포함하여 된장공장과 김치공장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된 건조 ㆍ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가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8. 28.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