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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농산물 가공시설 허용범위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  2012.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에 단순 건조·포장 외에 된장공장, 김치공장 등 제조업 공장 설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예: 절임식품·정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된장공장·김치공장과 같은 공장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 #농산물 가공시설 #건조 포장 시설 #된장공장 설치 #김치공장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  2012. 08. 28.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유권해석(2AA-1208-243646, 2012.8.28.)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가공 수준을 넘어서는 제조공정이 포함되는 시설,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장은 자연공원법상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히 예시로 든 절임식품 제조업이나 정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한 단순 건조·포장 시설이 아닌 제조업 공장으로 보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가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된 된장공장·김치공장과 같이 제조공정과 설비를 갖춘 공장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설치를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설치 가능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가공시설의 범위를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조업과 공장의 정의를 규정하여 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 등을 제조업으로 분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종 분류기준에 따라 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 등 세부 제조업 업종을 규정
사례 Q&A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김치공장, 된장공장 같은 제조업 공장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은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 등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가공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김치공장, 된장공장 등은 제조업 공장으로 분류되어 자연공원법상 허용된 건조·포장 시설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을 허용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단순 건조 또는 포장 수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고, 산집법상 제조업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자연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가능한 농산물 가공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건조 또는 포장 수준의 가공시설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임, 발효, 혼합 등 다양한 공정을 거치는 제조업 형태의 공장은 허용 범위 밖으로 해석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의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단순 건조 또는 포장으로 한정 해석한 회신, 그리고 산집법상 제조업 정의를 근거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산집법상 제조업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단순 건조 또는 포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면 산집법상 제조업 공장은 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처럼 본격적인 제조공정을 전제로 하므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환경보전적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로 보아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보전을 위해 제한적 가공시설만 허용하는 데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단순 건조 또는 포장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집법 제2조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상 제조업 공장은 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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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농산물 가공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2012. 8. 28.]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기공시설에는 건조와 포장만 포함되어 건조와 포장 이외는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모든 농수산물의 가공을 포함하여 된장공장과 김치공장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된 건조 ㆍ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가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8. 28. 국민신문고 (2AA-1208-24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