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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구역 내 농업용 창고 신축과 개발행위허가 의제

국민신문고 (2AA-1205-175372)  ·  2012.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악산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려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때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 제출 및 준공검사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월악산국립공원 등 공원구역에서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제출 및 준공검사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유권해석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 #국립공원 농업용 창고 #개발행위허가 의제 #국토계획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62조 #공원관리청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205-175372)  ·  2012. 05. 21.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2AA-1205-175372, 2012.5.21.) 및 법제처 안건번호 09-0012(2009.2.25.) 해석례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월악산국립공원 내 농업용 창고 신축 역시 공원관리청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공원관리청이 위 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4호는 제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운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자연공원법령에 개발행위허가 의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의제 인정 여부 및 서류 범위에 관해서는 관할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소관 행정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안건번호 09-0012 해석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고, 공원관리청은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제처 해석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해당 행위를 완료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별도의 준공검사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공원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완료되면 개발행위 측면에서의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종합하면, 공원구역 내 농업용 창고 신축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대상이며,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전제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실제 의제 처리 방식·필요 서류·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 등 소관 행정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21조 제12호: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규정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3항: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 설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제4호 제외 언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여 개발행위 후 사후관리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국립공원구역 내 농업용 창고 신축 시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립공원구역에서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회신과 법제처 09-0012 해석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제4호 제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답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법제처 안건번호 09-0012 회신은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상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연공원법에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도 국립공원 내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원구역 내 건축물 신축을 완료한 경우, 비록 자연공원법에 별도의 준공검사 규정은 없지만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제처 09-0012 해석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하면, 자연공원법에 준공검사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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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205-175372), 2012. 5. 2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91203) 자연공원법 질의회신집.pdf

【질의요지】

월악산국립공원구역내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 국립공원구역이라 자연공원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니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
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배제나 의제에 대한 규정에 없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개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개발행위허가권자)과 미리 협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4호는 제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공원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L데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다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 제12호 및 제23조 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09-0012 ⁠(2009. 2. 25.)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
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 05. 21. 국민신문고 (2AA-1205-1753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