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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통한 불이익 변경 동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전자서명 방식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동의의 진정성과 확인 가능성, 절차의 투명성 등이 중요하며, 전자서명 또한 실질적 동의가 입증된다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전자서명 #근로조건 변경 #불이익 변경 동의 #고용노동부 #동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2020.09.22.)
  • 고용노동부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정한 동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종이서면이 아니어도 동의로 인정될 수 있음.
  • 동의 과정의 투명성, 접근성, 본인확인 절차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전자적인 방식만으로 동의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결국, 해당 전자서명이 실질적이고 진정한 동의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부가적 명시
  •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의 요건 및 효력
사례 Q&A
1. 사내 인트라넷 전자서명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가 인정됩니까?
답변
실질적 동의가 입증된다면 전자서명 형식으로도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진정성 확보가 입증될 경우 전자서명도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 동의 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자서명은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서명법 및 근로기준법상 동의 절차의 신뢰성·본인확인이 충족되면 전자서명도 법적 동의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서명 동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확인, 자유로운 의사 반영, 동의의 진정성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의 과정의 투명성 및 실질적 동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효력이 인정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 9.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2. 근로기준정책과-38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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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통한 불이익 변경 동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전자서명 방식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동의의 진정성과 확인 가능성, 절차의 투명성 등이 중요하며, 전자서명 또한 실질적 동의가 입증된다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전자서명 #근로조건 변경 #불이익 변경 동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08  ·  2020. 09.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2020.09.22.)
  • 고용노동부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정한 동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종이서면이 아니어도 동의로 인정될 수 있음.
  • 동의 과정의 투명성, 접근성, 본인확인 절차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단순히 전자적인 방식만으로 동의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결국, 해당 전자서명이 실질적이고 진정한 동의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부가적 명시
  •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의 요건 및 효력
사례 Q&A
1. 사내 인트라넷 전자서명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동의가 인정됩니까?
답변
실질적 동의가 입증된다면 전자서명 형식으로도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진정성 확보가 입증될 경우 전자서명도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 동의 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자서명은 서면 동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서명법 및 근로기준법상 동의 절차의 신뢰성·본인확인이 충족되면 전자서명도 법적 동의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서명 동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확인, 자유로운 의사 반영, 동의의 진정성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의 과정의 투명성 및 실질적 동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효력이 인정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8, 2020. 9.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2. 근로기준정책과-3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