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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및 지위

노사협력정책과-2037  ·  2012.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노동조합이 이미 위촉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지위는 근참법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특히 법정 3년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도입 이후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이미 위촉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다면, 법정임기인 3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위원의 지위는 임기만료일까지 일응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퇴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의와 사업장 관행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제6조 #근참법 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2037  ·  2012.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37(2012. 6. 18.) 회시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된 점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질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이 법정임기 3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기존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위촉된 이상, 복수노조 도입 이후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2012. 9. 23.까지 일응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위원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퇴의사표시의 진의와 사업장 내에서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근참법의 목적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고, 그 기본 원칙이 노사 자치와 자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위원 임기 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복수노조 병존으로 조합원 수가 수시로 변동하더라도, 일단 과반수노조 지위에서 적법하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고, 사업장 규정상 임기를 법정기간인 3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퇴나 합의에 의한 변경이 없는 한 그 3년 임기가 보장되어 임기만료일까지 근로자위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위촉하는 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사 자치와 자율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취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사업장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위원 임기를 법정임기와 동일한 3년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 가능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체계: 근로자위원 선출·위촉 방식은 과반수노조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일단 적법하게 위촉된 이후에는 임기 규정에 따라 지위가 유지되는 구조
사례 Q&A
1. 복수노조 도입 후 과반수 지위를 잃은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해당 노조가 복수노조 도입 후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3년 법정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임기만료일까지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참법 제6조는 근로자위원의 위촉 주체를, 제8조 제1항은 위원의 임기 3년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37 회시는 사업장 운영규정도 3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지위를 임기만료일까지 일응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중간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그 효력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위원의 사퇴의사표시의 진의와 해당 사업장에서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노사 간에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거
노사협력정책과-2037 회시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일응 임기만료일까지 유지되지만, 사퇴하였다면 그 사퇴의 효력은 사퇴의사표시의 진의나 사업장 내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를 노조 집행부 임기(2년)와 다르게 3년으로 둘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회시도 사업장 운영규정이 법정임기 3년을 따르고 있다면 그 3년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조 집행부 임기(예: 2년)와 별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를 3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근참법 제8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3년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37 회시는 질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이 3년 임기를 정해왔다면 그 법정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노조 집행부 임기와 달리 운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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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037, 2012. 6.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5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참고).pdf

【질의요지】

○ △△공사는 복수노조 시행(’11. 7. 1.) 이전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였으나, ⁠‘11. 7.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3개의 노조 설립
○ △△노조 기존 집행부 임기가 2011. 8. 24일 종료됨에 따라 총선거를통하여 새로운 11대 집행부가 2011. 8. 25일부터 정식 출범
- 제10대 집행부 임기: 2009. 8. 25. ~ 2011. 8. 24.
- 제11대 집행부 임기: 2011. 8. 25. ~ 2013. 8. 24.
○ 11대 집행부 임기 시작 당시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근로자 및조합원의 과반수)였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통보시점(2011.9.19)에는 조합원수가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 지위 상실
○ 타 노조에서는 △△노조의 근로자위원 임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등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노사 쟁점사항으로 대두
○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3년)와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2년)가 서로 상충되어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적용하여, 노동조합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기간인 2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가하여 위원 자격을 유지
※ 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복수의 노조 병존으로 각 노조의 조합원수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기산점 및 기간에 대해 질의
질의1) 2011. 9. 15. 기준으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통보일인 2009. 9. 24.을 기준으로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2011년 노동조합 총선거는 근로자위원보궐선거의 성격으로 보아 그 임기를 20011. 9. 23.까지로 볼 수있는지
질의3) 혹은 2011. 9. 19. 근로자위원 통보 시점으로 임기가 개시되어 3년간임기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4) 아니면 △△노조의 주장처럼 임기가 개시된 2011. 8. 25.부터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귀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또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2012. 9. 23.까지 일응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만약 사퇴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퇴의사표시의 진의나 사업장내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참법의 목적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의 기본 원칙인노사 자치와 자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위원 임기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법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8. 노사협력정책과-20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