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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이중 가입자의 단체협약 적용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085  ·  2012.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 또는 기존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어떤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와 두 단체협약 중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입사 시점에는 기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이후 갱신될 때부터 그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에는,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되며,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그 적용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노조 #이중 가입 #단체협약 적용 #신규 입사자 단체협약 #노조 선택 #단체협약 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85  ·  2012. 07. 1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85(2012.7.12.)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 및 이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기준에 관하여 밝힌 것입니다.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게까지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및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그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그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그 노조의 단체협약 전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 또는 갱신되면서 해당 근로자가 그 협약상 적용대상으로 예정되는 시점부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한 노조에 가입하여 그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던 조합원이 이후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근로자가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나중에 갱신되어 해당 근로자가 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는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동일 근로자에게 두 개 단체협약을 동시에 전부 적용하거나, 유리한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이 회신의 논리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개념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협약 체결·갱신 당시 적용이 예상되는 단체협약이 특정되는 이상, 그 협약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내지 관련 규정: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용범위와 조합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미치며, 비조합원 또는 적용이 예정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 단체협약 관련 판례(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협약에서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취지.
  • 복수노조 제도 관련 노동관계법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 노조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그 협약의 적용범위 조항과 체결·갱신 시점에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효력이 발생함.
  • 단체협약의 갱신 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 경과 후 갱신 시 새로운 협약 내용과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그 시점 이후의 근로관계에 규범적 효력을 미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언제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특정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즉시 그 노조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이후 갱신되는 시점부터 그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85 회신에서 신규 입사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곧바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그 협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노조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면 어느 노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근로자가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뒤에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적용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뒤에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은 이중 가입의 경우, 뒤에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갱신 후에는 뒤에 가입한 노조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두 개 노조에 동시에 가입한 근로자가 두 단체협약 중 유리한 조항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그 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 근로자와 체결·갱신 시점에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이라도 두 단체협약을 동시에 전부 적용하거나 유리한 조항만 임의로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고, 협약 체결·갱신 당시 적용이 예정된 특정 단체협약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협약에서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중 가입의 경우에도 먼저 또는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특정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하여,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 적용하는 취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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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1. 11. 17 ~ 2013. 11. 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2011. 1. 1 ~ 2011. 12. 31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1. 6. 15 ~ 2013. 6. 14 다. 통합일 및 통합사명: 2011.12.28, ○○공사 라. 존속법인: ⁠(구)△△△, 소멸법인: ⁠(구)○○공사 ⁠(구)○○공사공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2012. 4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두개의 노조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개의 단체협약 모두를 적용받는지요? ⁠(특히, 유리한 것만 적용받는지)
- 2012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규직원이 1개(△△△노조 또는 ○○ 공사노조) 또는 2개(△△△노조와 ○○공사노조 동시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음.(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판결 참조)
2.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곧바로 당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 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아울러,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이 갱신되기까지는 먼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을 계속 적용받을 것이나, 뒤에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뒤에 가입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12. 노사관계법제과-20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