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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과도한 급여와 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사관계법제과-1830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 및 차별적 취급)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행위로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간 차별적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매월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과도한 급여 #부당노동행위 #경비원조 #노동조합 간 차별 #복수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30  ·  2012. 06. 15.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2012.6.15.) 회신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다른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 및 과도한 경비원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다른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도 그와 같은 차별적 급여 지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수준을 넘는 과도한 급여를 매월 반복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급여 지급이 중단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의에서처럼 단체협약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협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급여 지급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심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인 경비원조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신청기간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특정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차별이 있을 경우 다른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 제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일 경우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 판단 대상이 됨
사례 Q&A
1. 특정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높은 급여를 주면 다른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도 그로 인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회신은 사용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노조 간 차별적 취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 다른 노동조합도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을 넘는 과도한 급여를 매월 반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2조 제2항은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회신에서는 매월 반복되는 과도한 급여 지급을 이러한 계속적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한 급여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과도한 급여 지급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지급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심사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후 계속되는 급여 지급 행위를 기준으로 노조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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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2012.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A지역○○노동조합(이하 편의상 ⁠‘제1노조’라 함. 설립일: 1981.4.1.)과 B시 소재 ⁠(주)○○여객은 2011.6.2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7.1.~2013.6.30.)을 체결함.
※ ⁠(주)○○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2노조는 기업별노조(설립일: 2011.8.25.), 제3 노조는 산별노조 분회(설립일: 2011.11.2.)임.
※ 위 단협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체결한 단협이 아니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것임.
- 위 단협 제11조 제3항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 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월정액 3,200,000원에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합하면 대략 3,3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됨.
-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은 통상 월 26일 또는 28일 근무하는데, 월 28일 기준 으로 월 2,200,000원(세금 공제전)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 제1노조와 ⁠(주)○○여객이 맺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노조 또는 제3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6.24. 체결하여 2011.7.1.부터 효력이 있는 단협에 대해 현재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협은 약 10개월 전에 체결하였으나,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과도한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5. 노사관계법제과-1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