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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제출 거부 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의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원 존재 여부 확인 전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조합원 확인을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단체교섭을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한 경우에도 조합원 명부 제출을 계속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 #조합원 명부 #1사 다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지역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 02. 0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2012.2.2.) 회신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제3호(현행 제81조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나 성실히 응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을 인용하여,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2009.12.31. 현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는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시기에는 사용자가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유보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할 여지가 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소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 확인을 요구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기간 교섭을 미루는 정도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이미 조합원 존재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조합원 명부 제출을 내세워 교섭을 지연·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구 노조법 제39조 제3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규정: 1사 다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와 그 이전·이후의 교섭구조를 정하는 규정
  •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및 불성실 교섭 여부를 교섭권자·시간·장소·사항·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의무 규정: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
사례 Q&A
1. 조합원 명부 제출 거부 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확인을 요구하고, 확인 전까지 단체교섭(상견례 포함)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교섭 유보로 볼 여지가 있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3호 및 대법원 97누8076 판결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노동조합인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 존재 확인이라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2.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명백한데도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속해서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로 평가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대법원 97누8076 판결이 제시한 사회통념상 정당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이미 조합원 존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명부 제출을 전제로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교섭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2.7.1. 전까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며, 이때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는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적용 시기를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 시기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노조와 개별 교섭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 의무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존재 확인 요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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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 2.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택시 152대를 보유한 회사로서 종업원은 260명이며, 2011.7.1. 이전 까지는 1명을 제외한 259명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1명은 2009.8.20. 법원판결에 의해 A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1사 다수노조가 된 사업장임.
- 그런데 당사의 임금협약이 2012.1.31. 만료됨에 따라 소수노조인 A지역○○ 택시노동조합에서 2011.11.28. 노조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개별교섭 요구를 해왔음. 이에 회사에서는 2011.12.19. 16:00에 교섭을 위한 교섭대표위원 상견례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에 앞서 2011.11.15. 현재 소속조합원수를 확인코자 조합원 명부를 2011.12.16.까지 회사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11.12.17. 재차 2011.12.19.까지 요청하였으나 계속 확인요청을 거절하므로 회사에서도 조합원 확인시까지 상견례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음.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소속근로자의 노조가입확인을 계속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39조제3호(현행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 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임(대법원 1998.5.22. 97누8076 판결) 2. 2009.12.31. 현재 당해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2.7.1. 이전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은 명백 함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 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2. 노사관계법제과-3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