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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업상담사 재채용 시 2년 초과 계속근로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886  ·  201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공개모집했으나 응시인원 미달 등으로 기존 근로자가 다시 응시·채용된 경우, 근로계약 사이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공개모집했음에도 응시인원 미달·심사요건 적합 사유로 기 근무자가 다시 채용된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 단절 경위, 재계약 관행, 노사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반복·관행화된 재계약은 전체를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직업상담사 채용 #군 취업정보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86  ·  2012. 12. 14.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2012.12.14.)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의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무기계약직(정규직 상당)의 지위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자가 다시 응시·채용된 경우에 이를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결론 제시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갱신·반복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11, 93다26168 인용).
  •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통보’, ‘본인의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 근무기간은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계약기간 사이에 형식상 단절이 있더라도, 이러한 단절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재계약 체결이 관행화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기대하였으며, 실제로도 특정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계약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군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 공고 후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 사안에서도, 단순히 ‘공개모집’ 또는 ‘재응시’라는 형식만으로는 자동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계약 만료·퇴직절차·정산 여부, 재입사 절차의 실질, 재계약이 관행화되어 있었는지, 동일 업무·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가 제공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결국,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계속근로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반복된 재계약 전 기간이 계속근로로 평가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남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 개념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를 위해 계속 제공된 근로를 중심으로 판단함.
사례 Q&A
1. 기간제 군 직업상담사를 공개모집 후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면 계속근로 2년 초과로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라도 형식상 재응시·재채용만으로 곧바로 별도 근로로 보지는 않으며, 재계약이 관행화되어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전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은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신은 재계약 관행, 노사 의사, 동일 사업장 여부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관행적 반복계약은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정산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끊어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을 거쳐 신규입사 절차 후 새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각 기간을 별개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수년간 반복·관행화되어 있다면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신은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통상은 별도 근로기간으로 보되, 기간제법 취지, 재계약 경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관행적 재계약 시 전 기간 합산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3. 기간제 직업상담사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며 2년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 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반복한 전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 합산한 계속근로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신은 기간제 계약 갱신·반복 시 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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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읍면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 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 12. 1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당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읍면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 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4. 고용차별개선과-2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