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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 기간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인턴조교 등으로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대학이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사업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는 예외 사유가 소멸되어 그 이후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취업 대졸생 인턴 #인턴 조교 기간제 #기간제법 2년 제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정부 실업대책 일자리 #교육과학기술부 인턴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81  ·  2012.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2012. 3. 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둔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질의 대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에게 한시적으로 인턴 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프로그램 및 취업정보를 활용해 취업 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 후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연구보조 및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미취업 대졸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 등)라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단서)가 소멸하므로, 그 소멸 시점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율을 받게 되고,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인턴 채용 지원사업 기간 중에는 기간제법상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 종료 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해석 기준이 됨
사례 Q&A
1.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 인턴은 기간제 2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 회신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 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사업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이에 해당하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미취업 대졸생 인턴 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간제 예외가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가 소멸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회신에서 인턴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제4조제1항 제5호 단서 사유가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소멸 시점 이후 계속 근로하게 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이면 모두 기간제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기간제법상 정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맞는 사업인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는 예외 대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미취업 대졸생 인턴 사업이 이러한 취업촉진·한시적 일자리 제공 목적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예외 해당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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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81, 2012. 3. 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연구재단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미취업 대졸생의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 목적으로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을 지원하는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
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
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수행한“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은 ⁠“미취업 대졸자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인턴채용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학내 다양한 프로
그램 및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기 회복
후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졸업자중 미
취업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채용)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보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한 바,
-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
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고용차별개선과-4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