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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의 기간제법상 고소득 전문직 해당 여부와 출산·육아휴직 급여 포함 소득 산정

고용차별개선과-296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역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사용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통역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려면 통역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통역가(28130) 정의, 즉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하여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하는 업무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상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산정된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 회시입니다.
#기간제법 통역사 #통역가 28130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기간제 2년 초과 예외 #연평균근로소득 산정 #출산휴가 임금 포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96  ·  2012. 02. 13.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2012. 2. 13.)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을 근거로 통역사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임금의 소득 산정 포함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사용 기간을 2년을 초과해도 허용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에 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역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위 통역가(28130)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역사가 통역가(28130)로 분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통역사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용자와 통역사 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을 넘어 설정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2)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산·육아와 관련된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문언이 소득 산정의 기준을 직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따라,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 전부를 반영해야 하고, 여기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하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회시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 종사자 중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허용
  • 통계법 제22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분류 등(한국표준직업분류 포함)을 고시하도록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중 대분류 2 및 통역가(28130):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하는 직업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수당 등 각종 금품을 근로소득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고소득 전문직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 규정
사례 Q&A
1. 통역사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고소득 전문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통역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통역가(28130) 정의, 즉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의 대화를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해 전달하는 업무에 해당하면 대분류 2 직업 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2012. 2. 13.) 회신은 통역사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통역가(28130)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이들 중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근로실태조사 기준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 통역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 임금도 연평균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소득 산정 기준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 회답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상 근로소득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가 바로 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급여를 포함해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법상 통역사 연평균근로소득 상위 25% 판단 시 어떤 통계를 사용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상위 25% 판단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통역사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그 상위 25%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문언을 인용하며, 예외 적용 요건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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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 2012. 2.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위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직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고용차별개선과-2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