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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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6, 2012. 2.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 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역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위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직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