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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고용차별개선과-1180  ·  2012.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말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상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의 평균을 내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한국어강사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한국어강사 초단시간근로자 #시간강사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 15시간 미만 기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국제교육원 시간강사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80  ·  2012. 06.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2012. 6. 13.)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상의 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표·강의시간·준비시간 등 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한국어강사의 직종명이나 ‘시간강사’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해당 강사와 사용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위 유권해석은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 시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시간강사의 수업 편성, 계약서상 근로시간, 추가업무 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규정 체계: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의 적용 특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 근로자 여부 및 단시간·초단시간 여부는 근로형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그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국어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종명이나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2012. 6. 13.)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한국어강사의 실제 수업시간만 보는 것인가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한국어강사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이나 시간표 등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직업 특성만으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어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도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국어강사는 모두 초단시간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처럼 4주 동안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단시간·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계약 내용과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회신은 한국어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보면 된다고 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정량 기준을 초단시간근로자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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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질의요지】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3. 고용차별개선과-1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