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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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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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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0, 2012. 6. 13.]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41007)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pdf
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