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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 후 조정절차 없이 계속된 파업의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1120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시작된 파업 도중에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임금협약만 갱신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나 쟁의행위 찬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하면 그 시점부터 불법파업이 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2010년 임·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시작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협약은 해지되고 임금협약만 갱신된 후, 별도의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 경우 그 시점부터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파업이 적법하게 시작되어 계속 중이고, 단체협약만 실효된 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쟁점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시점 이후 곧바로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불법파업 기준 #단체협약 해지 파업 #임금협약 갱신 후 파업 #쟁의행위 정당성 #산별노조 지회 파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20  ·  2012.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2012.3.2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이 질의가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파업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협약은 갱신 체결(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하는 경우, 2011.10.14. 이후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 다만, 회신에서는 질의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히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 파업의 적법성 등을 충분히 알 수 없어,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단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여 그 파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임금협약 갱신과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 노사 간에 새로운 요구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부터 진행돼 온 파업을 곧바로 불법파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임·단체협약 갱신 교섭 결렬을 원인으로 이미 정당하게 시작된 파업이 계속되는 중에 임금협약만 갱신되고 단체협약은 해지된 경우, 단지 새로운 쟁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2011.10.14.부터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단순히 단체협약 해지·실효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 개시 시점의 정당성, 파업 목적의 존부, 분쟁대상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조정 등 정해진 쟁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목적의 정당성, 주체의 정당성, 대상·방법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해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제도: 임금·단체협약 갱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노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통상 조정절차 선행이 요구됨
  • 단체협약 해지·실효 관련 일반원칙: 단체협약이 해지·실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분쟁 대상·요구안 존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이원적 구조: 하나의 교섭·분쟁 과정에서 임금협약은 갱신되고 단체협약은 미갱신·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쟁의행위는 남은 쟁점의 존부 및 파업 개시 당시의 목적과 연계해 판단함
사례 Q&A
1. 단체협약이 해지된 뒤에 새 조정절차 없이 계속한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회신에 따르면, 2010년 임·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파업 중 임금협약만 갱신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파업 개시 당시 절차의 적법성, 파업 목적의 존부, 분쟁대상 유지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체협약 해지 및 임금협약 갱신만을 이유로 특정 시점 이후 전부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협약은 체결됐지만 단체협약은 해지된 경우에도 파업 목적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임금협약이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안이 없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는 기존부터 이어진 파업이 특정 시점 이후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협약 관련 쟁점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등 구체 사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파업기간 중 임금협약만 갱신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실효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노사분쟁의 쟁점 부재를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파업 정당성 상실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이미 적법하게 돌입한 파업을 계속하려면 단체협약 해지 후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2010년 임·단체교섭 결렬로 적법하게 파업을 시작했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임금협약만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바로 불법파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시 시점에서의 절차 적법성과 목적·대상·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평가되며, 이후 단체협약 해지·실효와 일부 협약 체결 등의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새 쟁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당연히 불법파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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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 행위의 정당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 3.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1인으로 감소
-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진행하지 못함.
-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질의내용
-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답】

1. 귀 질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 협약은 갱신 체결(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돌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기존부터 진행돼온 파업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8. 노사관계법제과-11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