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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만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이 부정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소수노조 조합원을 찬반투표에서 배제한 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으로 투표를 진행한 경우에는 설령 전체 조합원 기준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됨.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교섭창구단일화 #소수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09  ·  2012. 03. 1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2012. 3. 16.)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조법 제41조 적용에 관한 행정해석임.
  • 노조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때, 자신이 대표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해서는 아니 되며, 이들 조합원에게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질의 사안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적법한 투표권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면 비록 그 투표 결과가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할 조합원을 실제로 배제한 이상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함.
  • 이에 따라 해당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의 쟁의행위에 대해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또한 회신 내용상,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에게 쟁의와 관련한 설명이나 입장 전달조차 하지 않은 점도,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제41조의 취지에 반하는 사정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취지: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사표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수단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적법한 찬반투표, 정족수 충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절차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대표노조가 되었더라도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조합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을 때 위법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설령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을 형식상 충족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보아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41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회신은 소수노조 조합원을 찬반투표에서 배제한 경우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투표에서 배제하면, 해당 조합원에게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노조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쟁의행위는 고용노동부 해석상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비록 투표 결과가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해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 위반으로 보며, 그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적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노조법 제41조상 절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41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정 주체를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회신도 이 조문에 근거해, 소수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투표는 제41조 위반이며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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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 3.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3) ⁠(고용노동부)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pdf

【질의요지】

사실관계
- 1노조·2노조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1노조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1노조와 사용자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2.2.16. 1노조는 파업을 시작함.
- 1노조는 2012.2.9.~2.10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함에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2노조도 차별없이 찬반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파업행위 주도함. 질의내용
-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2노조에게 쟁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장 전달이 없었는데 이에 따라 현재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부당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 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6. 노사관계법제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