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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개선정책과-2098  ·  201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대리점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판매업무를 하면서 사업소득세(3.3%)를 떼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매장 점장의 지휘·감독과 근태에 따른 급여 삭감 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S요약

핸드폰 판매영업직이 매장 관리자의 업무 내용 지정, 회의 등을 통한 지휘·감독, 판매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액급, 출퇴근시간 지정과 결근·지각 시 급여 삭감, 회사 제공 사무용품 사용, 제3자 고용 불가, 독립 사업 영위 불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미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핸드폰 판매영업직 근로자 #휴대폰 대리점 근로기준법 #3.3퍼 사업소득 근로자성 #대리점 판매직 근로자 여부 #출퇴근 통제 근로자성 #고정급 정액급 임금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098  ·  2012.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098(2012.4.6.)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동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종속성 여부는 ① 사용자·관리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통제되는지, ⑤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⑥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고정급인지 및 세법상 원천징수 형태, ⑦ 노무제공의 계속성·전속성, ⑧ 기타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된 휴대폰 판매 영업직과 같이 매장 관리자가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판매상황에 따라 회의 등을 실시하며, 판매량 달성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정액급을 지급하고, 출퇴근시간을 정하여 지각·결근 시 기본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등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통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및 시간·장소 구속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 아울러 회사가 전화기, 책상, 의자, 개인용 컴퓨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설비를 제공하고, 영업종사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한, 매장별 판매목표 설정이나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 판매 영업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실제 근로제공 형태, 지휘·감독의 구체적 정도, 임금 지급 구조, 전속 여부 등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유사 사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존재, 근무시간·장소 제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및 손익 부담, 보수의 임금성·기본급 유무·원천징수 형태, 계속성·전속성, 기타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종합 판단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
  • 근로기준법 적용 실무 원칙: 계약 명칭이 용역계약·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무제공과 임금 지급관계가 존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휴대폰 판매 영업직이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098 유권해석에 따르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매장 관리자가 업무 내용 지정·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을 정해 지각·결근 시 기본급 삭감을 하며, 판매량과 무관하게 정액급을 지급하고, 회사가 비품을 제공하며 독립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동 회신은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을 인용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정액급 지급,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의 출퇴근을 통제하고 지각·결근 시 돈을 깎으면 근로자로 보는 기준이 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매장 측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출퇴근시간을 지정하며, 지각·결근·조퇴 시 각 1만~5만원을 기본급에서 삭감하는 등 근태를 통제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시간·장소 구속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에는 근무시간·근무장소 제한 여부와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는 본 사안에서 출퇴근 관리와 근태에 따른 급여 삭감을 이러한 종속성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3. 휴대폰 판매직이 매장 목표를 못 채워도 기본급을 받으면 임금 근로자로 보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매장별 판매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급별 기본급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다만 근태에 따라 일부 삭감된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 자체의 대가인 정액급으로 보고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보수의 성격인데, 회신은 판매량 달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액급, 기본급·고정급의 존재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목표 미달 시에도 기본급을 유지한 점을 임금성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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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098, 2012.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입사 및 출ㆍ퇴근 관리
- 입사과정에서 매장 점장이 주도적으로 면접을 본 후 채용여부 결정
* 매점별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점장 밑에 4~8명 정도의 영업직 근무, 광주광역시의 경우 5,000여개 매장, 영업직 25,000여명 예상
-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은 없음
ㆍ 다만, 용역계약서에 ⁠“수당체계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대로 영업직에게 안내해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은 없고, 용역업무 수행방법, 비밀준수 의무 등이 상세히 규정됨
- 출근은 매점별 아무나가 영업직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 사진을 찍어 회사 메일에 올리고, 퇴근은 임의적이며,
· 결근과 오후 3시전 조퇴는 각 5만원, 지각과 오후 3시후 조퇴는 각 1만원을 기본급에서 각각 삭감조치하고, 출장시 메일로 보고 근무방식
- 전화기, 책상, 의자, 개인용 컴퓨터 등은 회사가 제공
- 점장이 회사의 지시로 조회 등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장의 판매상황 등에 따라 점장의 독자적 결정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정인 인정진술
- 핸드폰 판매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제품설명을 하고, 핸드폰의 모델*에 따라 영업직의 본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핸드폰 판매계약서를 작성함
* 모델에 따라 가격의 상한가, 하한가가 각각 정해져 있음
ㆍ 핸드폰 판매일은 영업직이 자기결정에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나 관리자로부터 특별히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진정인 인정진술 급여지급 방식
- 매장별로 월 판매목표(1,700만원정도, 개인별 목표 없음)를 정하고, 개인별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매장별 판매 목표만 달성되면 직급별 상이(사원 120만원, 선임 140만원 등)한 기본급ㆍ성과급 지급
· 다만, 결근·조퇴 등의 근태관리 내역에 따라 기본급에서 해당금액(1만원~5만원)을 삭감지급
- 사용자는 매장 판매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직급별 기본급이 삭감되어야 하나 판매장려 차원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성과급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ㆍ 근로자는 매장 월 판매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결근 등이 없이 정상 근로할 경우 직급별 기본급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되었고, 매장 전 직원에게 성과급만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서 매월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 위 사실관계에 있는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판단
-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ㆍ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ㆍ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ㆍ전속성의 유무ㆍ정도, ⑧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정확한 판단은 위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장 관리자가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영업종사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였고, 판매상황에 따라 회의 등을 통해 지휘ㆍ감독을 하였으며,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정액급을 지급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지각ㆍ결근 시 기본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등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ㆍ통제하였으며, 매장 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영업종사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06. 근로개선정책과-20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