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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무급전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가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별도의 판단기준 및 허용여부가 관련 근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및 병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가 #주휴일 #유급 #무급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회신임
  • 병가 중인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받아온 경우, 무급으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일 유급 원칙은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병가 기간 중 주휴일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되 일방적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병가 중 주휴일 유급 규정이 명기된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별도의 세부 판단이나 예외 상황은 소관기관 질의를 통해 개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병가 등 결근에 대한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와 신고 필요
사례 Q&A
1. 병가 중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병가 중 주휴일 무급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병가기간 주휴일 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 주휴일의 유급·무급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3. 병가와 주휴일 관련 급여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주휴일 유급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병가 처리 기준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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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무급전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가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별도의 판단기준 및 허용여부가 관련 근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및 병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가 #주휴일 #유급 #무급 #주휴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5  ·  2020. 12.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2020.12.11.) 회신임
  • 병가 중인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받아온 경우, 무급으로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일 유급 원칙은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병가 기간 중 주휴일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되 일방적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병가 중 주휴일 유급 규정이 명기된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별도의 세부 판단이나 예외 상황은 소관기관 질의를 통해 개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병가 등 결근에 대한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와 신고 필요
사례 Q&A
1. 병가 중 유급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병가 중 주휴일 무급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병가기간 주휴일 급여는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 주휴일의 유급·무급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3. 병가와 주휴일 관련 급여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주휴일 유급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병가 처리 기준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취업규칙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