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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후 규약위반 결의 시정명령 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  2012.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있었을 때, 결의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노조를 탈퇴한 사람이 노조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규약의 적용을 받고 당해 결의·처분으로 권리침해나 의무부담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규약 적용 대상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비록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더라도 신청 시점에 이미 탈퇴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법 제21조제2항 #규약위반 시정명령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이해관계인 범위 #노조 탈퇴 후 권리 #조합원 자격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31  ·  2012. 07.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7.31. 회시에 따른 해석임.
  • 노조법 제21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규약 위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을 규약의 적용을 받고, 해당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 규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조합원이었더라도,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탈퇴한 경우라면, 규약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 않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본 사안에서 甲은 A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탈퇴하고 B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甲이 더 이상 A노동조합 규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규약 위반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다만 규약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취지: 규약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에서 규약의 직접 적용을 받으며 권리침해나 의무부담을 입는 자에게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규정
  • 노동조합 규약의 일반적 효력: 조합원은 규약에 의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제한받으며, 탈퇴 시에는 통상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 지위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구조
사례 Q&A
1. 노조를 탈퇴한 후에도 예전 노조의 규약위반 결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고 그 결의나 처분으로 권리침해 또는 의무부담을 입는 자, 즉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을 탈퇴하면 규약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더라도 신청 시점에 이미 탈퇴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시정명령 신청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회시는 노동조합 규약 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라고 보았습니다. 탈퇴한 경우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하므로, 탈퇴 후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규약위반 시정명령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규약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으면서, 해당 결의나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규약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회시는 이해관계인을 “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라고 설명하고,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약위반 시정명령 청구권을 규약의 직접 적용을 받는 주체에게 한정하려는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지만 이후 다른 노조를 설립한 사람도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시된 사례에서와 같이 A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탈퇴하여 B노조를 설립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신청 시점에는 더 이상 A노조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람은 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A노조의 규약위반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회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탈퇴 시점부터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신청 시점에 이미 탈퇴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회답하여, 이러한 사정에서는 시정명령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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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 7.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노동조합은 2011.6.27. 조직형태를 변경(기업별노조 → 지역별노조 지부)하였음.
- 甲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기업별노조 → 지역별노조 지부) 결의 당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의견을 달리하여 B노동조합을 설립(2011.7.6.)한 후 현재까지 B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2.5.16. 상기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법령 및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결의처분 시정명령 청구서를 우리구청에 제출 하였음.
상기 甲이 노조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해당된다 할 것임.
3. 따라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시점부터 노동조합의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되므로,
- 비록 노동조합이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을 할 당시에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신청인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31. 노사관계법제과-2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