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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동일란 일괄환급신청과 추가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7.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에 2개 이상의 품목을 신고한 후 환급신청 시 일부 품목만 먼저 신청하여 나머지 품목이 누락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일괄환급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일괄신청을 의미할 뿐, 수출물품 자체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서 동일란의 일부 수출물품이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 누락분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동일란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도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수출신고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추가 환급신청 #수출용원재료 환급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2.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의 취지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일괄 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 규정은 개별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물품 자체를 동일란 단위로 묶어 반드시 동시에 환급신청하도록 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일괄환급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급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동일 란에 기재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었다면, 그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HS Code 10자리가 동일하고 동일란에 혼합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물품을 모두 동시에 환급신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관세청은 현행 법령 해석만으로도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없이도 실무상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관세청은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행’ 단위)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별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 없이도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이미 일부 아이템에 대한 환급이 완료된 동일란이라도,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질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은 전산 시스템(환급잔량 체크 단위를 ‘란’에서 ‘행’ 단위로 세분화) 개선 여부·방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법령 해석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추가 환급신청과 아이템 분리 신청이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필요 시 시스템이 그 방향에 맞추어 운영·개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제도의 기본 근거를 규정
  • 관세법 제116조 이하(환급특례법과의 연계 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의 요건, 절차 및 범위를 위임·연계
  •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수출물품 단위 관리를 위한 HS Code 및 ‘란’·‘행’ 체계를 규율
  • 관세특례제한법(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원재료 수준에서의 일괄 신청 원칙을 명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의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일시에 환급신청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동일물품 제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해 환급신청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수출신고서 동일란 일부 품목만 환급신청한 경우 나머지 품목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란의 일부 수출물품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그 누락분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 신청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일란의 모든 수출물품 자체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 규정일 뿐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환급신청 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규정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대상은 수출신고서상의 수출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입니다. 즉, 동일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를 한 번에 묶어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HS Code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완제품을 모두 동시에 환급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출물품 자체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수출신고 동일란에 여러 아이템을 신고한 경우 아이템별로 나누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수출신고서 동일란에 포함된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이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동일란 중 일부 아이템만 환급신청을 하고, 이후 나머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2. 회신에서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동일란 내 행(아이템)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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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관세청, 2012. 7.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경우, 동일 란의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일시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신청시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음 ㅇ 문제점 : 동일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라는 규정은 타당하나 HS Code 10자리가 동일하고 동일란에 신고하였다 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함 □ 건의사항 ㅇ 고시 개정 : 수출신고서상 동일란에 신고하여 수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경우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시스템 개선 : 현재 동일란의 아이템 일부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이 완료된 경우, 동일 란의 다른 품목은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시스템 운용되고 있으나, 환급 잔량 체크 단위를 수출신고서 ⁠‘란’ 단위에서 란內 ⁠‘행’ 단위로 체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더라도 환급신청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은 가능함. 한편,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아이템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하는 것은 현행 추가 환급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임.



출처 : 관세청 2012. 07. 02. 관세청 2012. 7.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