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2012.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출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