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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수출신고 시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 판단

관세청 2012. 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에 선적·출항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의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로 보아 월요일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선상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한 물품을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선적·출항한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휴무로 보아야 하며,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선상수출신고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 #금요일 출항 수출신고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법 제321조 #세관 근무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2.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3. 22. 유권해석(수출신고 시기 관련)에 따른 것입니다.
  • 관세청은 세관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체 사안에서와 같이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토요일은 세관 휴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선적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에 선박이 출항한 경우,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오전 9시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근무시간 변경 승인이 없는 통상적인 세관의 경우,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박이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출항하더라도, 선상수출신고는 월요일 오전 9시 이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세관의 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필요 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근무시간 관련):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세관의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을 정하고,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선상수출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물품 선적 후 선상에서의 수출신고 및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의 개념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선상수출신고는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출항 시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에 선적·출항한 경우, 세관장이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가 되므로, 그때부터 선상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2. 회신은 세관의 업무시간을 「관세법」 제32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일반 근무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휴무를 전제로 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의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을 월요일 오전 9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의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의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일반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어서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출항한 경우 다음 근무일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2. 회신은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토요일은 휴무로 보아 금요일 이후 출항 선박의 최초 세관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관장이 부서별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한 경우 선상수출신고 기준시간은 바뀌나요?
답변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선상수출신고 시 적용되는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도 그 별도로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2. 회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토요일 휴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언급하고, 해당 예외가 없는 경우에 한해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근무시간 변경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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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신고 시기

 ⁠[관세청, 2012.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회답】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출처 : 관세청 2012. 03. 22. 관세청 2012. 3.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