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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계약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 여부

관세청 2012.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사급받은 원료·포장재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이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가 무상사급으로 제공한 원료·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후, 임가공비와 국내 조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무상사급 수출용원재료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수탁가공계약 #무상사급 #수출용원재료 #임가공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18.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심사 > 환특법환급 분야)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은 해외업체가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 자재를 무상사급으로 제공하고, 국내 업체가 일부 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농약 등을 제조·가공한 후 임가공비와 국내 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 관세청은 위와 같은 수탁가공계약 구조에서도,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가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외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당해 물품의 수출이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관세 환급이 가능한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로 구체화
사례 Q&A
1. 수탁가공 무상사급 원재료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업체가 무상사급한 원료·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수탁가공계약의 경우에도, 그 수입원재료가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2012. 7. 18. 해석은 이에 따라 무상사급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도 환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에서 무상 제공된 포장재를 사용해 수출할 때도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질의 사안과 같이 해외업체가 비닐포대, 상자 등 포장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내 수탁업체가 이를 사용해 가공·포장 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가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가공 목적 수입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될 수 있어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7. 18. 회신은 원료뿐 아니라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 자재가 해외에서 무상사급된 사례에서,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 해당 원재료의 관세가 환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임가공비만 받고 수출하는 수탁가공 수출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은 해외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가공하고, 국내 업체가 임가공비와 국내자재비만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 수출이 환급특례법상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의 수입원재료로 이루어진 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는 가공임 수탁가공 구조에서의 수출을 환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7. 18. 회신은 임가공비와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수취하는 수탁가공 수출이라도 요건 충족 시 수입원재료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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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2. 7.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 농약 등을 제조ㆍ가공하여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 이런 경우 해외 무상사급 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2. 07. 18. 관세청 2012. 7.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