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쥬얼리·시계 케이스 원산지 표시 의무 유권해석

관세청 2012. 4.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쥬얼리·시계와 함께 제공되어 함께 판매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포장상자)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쥬얼리·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케이스(포장상자)가 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시계뿐 아니라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원산지 표시 #쥬얼리 케이스 원산지 #시계 케이스 원산지 #포장상자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4. 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귀 관세법인이 질의한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케이스가 쥬얼리·시계와 함께 제시·판매되는 경우에는 단순 부속물이 아니라 포장(케이스)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쥬얼리·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는 쥬얼리·시계 본체에만이 아니라 포장상자인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쥬얼리·시계 수입 또는 유통 과정에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케이스의 경우,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통관 > 원산지표시 업무 분야에서의 해석으로, 향후 비슷한 형태의 상품·포장세트에 대해서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유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원산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 수출입 물품과 함께 판매되는 포장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쥬얼리 케이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쥬얼리와 함께 판매되는 쥬얼리 케이스(포장상자)에는 상품과 함께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6. 회신에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쥬얼리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시계 케이스 원산지 표시 기준은?
답변
시계와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시계 케이스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포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청 해석상 시계와 케이스 모두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6. 유권해석은 "쥬얼리·시계 케이스"에 관해, 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시계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수입 쥬얼리·시계 세트 통관 시 케이스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쥬얼리·시계와 함께 판매되는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 통관·유통 단계에서 케이스에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함께 판매되는 포장상자인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수입 통관 및 사후 관리 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회답】

ㅇ 귀 관세법인에서 질의한 "쥬얼리ㆍ시계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ㆍ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그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4. 06. 관세청 2012. 4.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