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ㅇ 귀 관세법인에서 질의한 "쥬얼리ㆍ시계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ㆍ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그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