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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불확실 시 취업규칙 개정 동의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2020.6.26.)
  •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객관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명확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과반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집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 외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노조가 과반수인지 확인이 안 되면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동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회신근로기준법 제94조 근거
2. 근로자 과반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과반수 노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을 못할 때 법적 처리 절차는?
답변
노조의 과반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법에 부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근로기준정책과-257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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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불확실 시 취업규칙 개정 동의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2020.6.26.)
  •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객관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명확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과반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집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 외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노조가 과반수인지 확인이 안 되면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동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회신근로기준법 제94조 근거
2. 근로자 과반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과반수 노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을 못할 때 법적 처리 절차는?
답변
노조의 과반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법에 부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근로기준정책과-25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