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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중 수해물품 폐기 시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상운송 중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수입물품이 침수·훼손되어 폐기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수입물품이 침수·훼손되어 계약과 다른 상태가 된 경우라도,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상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승인하에 폐기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환급 #계약상 환급 #관세법 제106조 #해상운송 수해 #컨테이너 파손 #수입물품 폐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0. 15.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먼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의 일반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그리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단순 수출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폐기도 환급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과 그로 인한 수해 사실이 선하증권, 클레임 서류, 보험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송 과정에서의 침수·훼손으로 수입물품을 폐기하게 되더라도, 세관장 사전 승인에 따른 폐기 및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등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유권해석은 운송사의 과실 여부 및 수해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침수 경위, 운송사 과실 입증, 손상 정도, 폐기 필요성 등을 세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인정하는 규정
  • 관세법 제106조: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
  • 관세법 제106조: 환급 대상은 계약상 물품과 상이하여 수출 또는 폐기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규정
  • 관세법 제106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요건 충족 외에도 환급신청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수입물품을 폐기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수입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상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 승인하에 폐기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5. 회신에서,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수출 또는 세관장 승인 폐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2. 계약상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폐기 승인 절차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 체계상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폐기를 전제로 한 계약상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운송 중 침수 등으로 물품을 폐기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폐기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후 보세구역 등에서 적정 절차에 따라 폐기한 뒤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106조가 수출 또는 세관장 승인 폐기를 전제로 계약상이 환급을 허용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3. 운송사의 과실로 인한 수해물품도 계약상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물품이 침수된 경우, 그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된다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송 과정에서의 과실로 계약과 다른 상태의 물품이 된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상의 요건(계약과 상이, 성질·형태 불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또는 세관장 승인 폐기)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운송사 과실 여부와 침수 사실에 대한 서류 입증을 전제로 환급 가능성을 인정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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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상운송 중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관련

 ⁠[관세청, 2012. 10.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회답】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하며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미리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운송사의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해당 제품이 침수된 사실이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출처 : 관세청 2012. 10. 15. 관세청 2012. 10.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