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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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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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 제목 :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통칙 28-0...1에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음.ㅇ 이는 잠정ㆍ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함. 끝.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