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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 기산일

관세청 2012.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잠정·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결국 과세가격에 가산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신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이후 과세가격이 감액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정·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변동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대로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가 경정청구 가능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경정청구기간 #확정가격 신고납부일 #잠정가격신고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관세법 제3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9.

  • 이 회신은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관세법 통칙 28-0...1 관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통칙 28-0...1을 근거로, 잠정·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그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기간을 당해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는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즉 최초 수입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권리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한 그 범위 내에서만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관세청은 위와 같이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경우, 즉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이 아닌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의 원칙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잠정·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사후에 검토 결과 과세가격에 가산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가격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그 감액은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에 해당하므로, 관세청 회신 취지상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반면 권리사용료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과세가격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와 관련이 없는 오류 정정 등이라면, 관세청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안에는 통칙상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일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요약하면, 관세청은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전제로 한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해선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경정청구기간을 계산하고, 그 외의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납세신고일을 기산일로 삼는 이원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반드시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기간을 계산하시어 경정청구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신고내용의 경정,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기간을 규정
  • 관세법 통칙 28-0...1: 잠정·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가격이 감액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 일반 원칙: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관세법상 과세가격 관련 규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시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포함하되, 가산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체계
사례 Q&A
1. 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권리사용료가 사후에 검토되어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가격이 감액되는 경우, 그 감액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관세법 통칙 28-0...1을 근거로,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과세가격이 감액 변동되는 경우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권리사용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했을 때 경정청구 일반기간과 특례기간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청 입장에 따르면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을 확정가격 신고납부일 기준 2년으로 보되,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일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를 경정청구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통칙 28-0...1의 적용범위를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잘못 가산한 경우 언제까지 관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사용료를 잠정·확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그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과세가격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세청 해석상 이는 잠정·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통칙 28-0...1에 따라 잠정·확정가격 신고 후 과세가격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잠정·확정가격 신고와 무관한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라는 경정청구 일반기간이 적용된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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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확정가격신고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통칙 28-0...1에는 확정가격신고절차에 따라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감액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과세가격 변동분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청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음.ㅇ 이는 잠정ㆍ확정가격 신고절차에 따른 과세가격의 변동분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정청구기간인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함.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출처 : 관세청 2012. 02. 29. 관세청 2012.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