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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재변경 절차 필요 여부 검토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초 의도와 달리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향후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S요약

취업규칙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개정된 경우, 의도와 상이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나 절차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재변경 절차 필요 여부가 검토됩니다.
#취업규칙 #재변경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동의 #개정절차 #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2020.6.24.)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 개정 시 당초 의도와 달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근로자 의견 청취·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특히, 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수정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재이행하여 근로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방법,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 및 필수 항목 명시
사례 Q&A
1. 취업규칙이 의도와 다르게 개정된 경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 당초 의도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재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취업규칙 재변경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의견 청취 및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재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시행령 제23조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신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도와 다르게 취업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경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재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근거해 재이행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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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재변경 절차 필요 여부 검토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초 의도와 달리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향후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S요약

취업규칙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개정된 경우, 의도와 상이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나 절차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재변경 절차 필요 여부가 검토됩니다.
#취업규칙 #재변경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동의 #개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2020.6.24.)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 개정 시 당초 의도와 달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근로자 의견 청취·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특히, 법적 절차를 누락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향후 수정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재이행하여 근로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동의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방법,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 및 필수 항목 명시
사례 Q&A
1. 취업규칙이 의도와 다르게 개정된 경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 당초 의도와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재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취업규칙 재변경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의견 청취 및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재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시행령 제23조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신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도와 다르게 취업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경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재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근거해 재이행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34 | 법제처 유권해석